tat1급 정부보조금

 

 

  • 과정명: tat 1급 필기 + 실기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안녕하세요. tat 1급 강의 중인 학생입니다.

정부보조금에 관련해서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산 결산시 (ex. 취득원가 3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원 5년 정액법)

(차) 감가상각비 4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

       정부보조금(기계장치) 20,000

처분시 (ex, 200,000원 판매 취득 다음년도에 판매)

이렇게 되면 취득원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240,000원에

정부보조 받은 감가상각 20,000원을 제외한 220,000원(장부금액)

= 2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런식으로 하면 답이 틀리더라구요.. 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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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답변드릴께요.

    질문하신 금액으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 기계장치 400,000 / 보통예금 400,000

       재무상태표 차변

     기계장치 400,000

     정.보     (100,000)

    장부금액 300,000

     

    1. 결산시: 감가상각비 4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400,000/5=60,000)

                     정부보조금 20,000

     재무상태표 차변

     기계장치 400,000

     감.누      (60,000)

     정.보      (80,000)

    장부금액  260,000

     

    1. 처분시: 2번의 상태에서 200,000원에 처분을 하게 된다면..

       260,000원의 장부금액인 기계를 200,000원에 처분하게 되므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은 60,000원입니다.

     감.누   60,000 / 기계장치 400,000

     정.보  80,000

     현금  200,000 

     유.처.손 60,000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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