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p154 공통예제 질문입니다

기계장치 매각대금 5,000,000원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금액으로 보지않는다고 하시면서 조정하셨는데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자산의 양도차익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는 왜 법인세법상 매각금액을 수입으로 보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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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에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로 반영하는 것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그 이외에 영업외수익 중 부산물 매각액 등 일부 입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되는 것 중 재고자산이외의 자산매각액을 

    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서식에서 넘어온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자료에는 기계장치 매각액 등 법인세법에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은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차이를 야기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 조정에 들어간 것 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과 회계장부 상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써 드립니다. 

     

    법인세법은 처분가액 익금, 장부가액 손금으로 봅니다. 

    현금 100                / 자산 60

                                  / 유형자산처분이익 40

     

    법인세법 =  익금 100,     손금 60 -> 익금 40

    기업회계 =  유형자산처분이익 40 수익

    따라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사이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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