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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 2급

  • 강사명: 박정국 세무사님
  •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2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재 p.329에 3번 재고자산 자가소비의 경우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 산입으로 기재 되어있는데요 p.336 기출&심화문제 8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않는 것은?에 1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금액이 답인데 이 경우 p.336의 내용에따라 자가소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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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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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을 학습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로 용이합니다. P329 자가 소비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인적 공급
    등과 유사합니다. 가령, 자기가 팔기 위해서 생산한 제품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가 소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문제 8번의 보기 1번은 정상적인 회사의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상황이니 총수입금액 산입 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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