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질문

 

 

  • 과정명: 2019년 전산세무1급 실무, 소득금액조정합계표(1)-법인세편 교재 p306 (0:08:07)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세법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손익 -> 익금산입(기타), 손익/매도가능증권 ->손금산입(유보발생)으로 조정하셨는데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왜 익금산입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도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여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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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매도가능증권  (자산증가)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증가)

     

    현재 이 상태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부인해야 합니다. 

    일단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감소 부분을 인식해야 하는데 대변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수익으로 

    처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산입으로 단독 인식을 못 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우선 자본의 증가로 인식했지만 법인세법은 우선 이 부분을 자산의 증가를 

    시키게 하는 원인으로 익금산입을 넣어 두고 

    이후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다시 손금산입을 하도록 한 것 입니다. 

     

    비교하는 의미로 

    (차)단기매매증권 (자산증가)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수익발생)

    으로 수익으로 처리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역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수익으로 바로 당기순이익 증가 된 부분을 바로 익금불산입으로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자본으로 들어 간 것 인데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당기순이익 증가를 가져온 수익 계정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제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답변이 학습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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