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p364

P364 답안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세액공제란에 입력하셨는데 감면세액에 입력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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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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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름에서도 세액공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란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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