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p52 문제4 질문 h_y_g3298 2020년 09월 29일 02:38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문제 4번에 7/1일에 5500만원에 취득자산 한도가 7000만(5500만+취득부대1500만) / 5년 * 6/12 = 700만이라고했는데 7/1일에 취득했으니 법인세법상 한도가액도 800만원에서 6/12해서 400만원이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0월 02일 08:37 교수님 해설 식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이미 감가상각에 대해 700만원을 계산 할 때 6/12으로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 한 것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액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지 않으며 이월하여 손금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800만원]금액이 양수(+)이며 손금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월한다. 이렇게 책에도 써드린 것 처럼 최대 8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 이지 이 단서 안에 월할 상각을 하라는 표현은 없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4지선다 문제 였고 기출문제로 답안에 400만원도 없기 때문에 수험생은 답은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출제자 분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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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이미 감가상각에 대해 700만원을 계산 할 때
6/12으로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 한 것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액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지 않으며 이월하여 손금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800만원]금액이 양수(+)이며 손금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월한다.
이렇게 책에도 써드린 것 처럼 최대 8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 이지
이 단서 안에 월할 상각을 하라는 표현은 없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4지선다 문제 였고 기출문제로 답안에
400만원도 없기 때문에 수험생은 답은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출제자 분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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