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연말정산실무 p364 질문입니다 jsgksj3 업데이트 시간 2020년 09월 23일 18:03 공유 부양가족 명세 설명에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동생인 김서원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나와있고 김서원에 대한 의료비,기부금을 공제받도록 입력하셨는데 문제에서 동생이 생계를 같이하고는 있지만 부양가족의 범위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생에 대한 가족사항이 없으니까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되지않아 의료비, 기부금공제도 받을수없는것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9월 24일 05:09 교수님 자료에 주어진 내용은 동거가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없이 동거가족이면 형제자매도 동거 유형으로 6번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때문에 누락된 경우라 한다면 기본공제 입력 시 '부'로 입력하지만 의료비, 기부금 등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은 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산세무 시험들은 이러한 의도로 출제를 하십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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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주어진 내용은 동거가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없이 동거가족이면
형제자매도 동거 유형으로 6번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때문에 누락된 경우라 한다면 기본공제 입력 시 '부'로 입력하지만
의료비, 기부금 등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은 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산세무 시험들은 이러한 의도로 출제를 하십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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