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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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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정국 세무사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세무회계 2급 30교시-[법인세법]차감납부할 세액 ~ 지급명세서 p276~287 강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고하셨는데요 제가 전산세무1급을 동시에 수강 중인데 전산세무1급 강사님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가능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하셔서요 이월공제 가능기한 5년이 맞는지, 아님 무제한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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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월공제 가능 제한이 없습니다. 교재 정오표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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