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81회 법인 5번 기부금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1급 기출 81회 법인 5번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풀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지정인지 법정인지 헷갈려 찿다가 문의드립니다.

일단 사진(2) 교재부분에서 지정기부금쪽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안보이는데 지정기부금인가요?ㅠㅠ

 

그래서 찾던중에 불우이웃돕기가 올해부터 비지정기부금이라는말도있는데 뭐가 맞는말일까요

만약 올해부터 기부금관련 불우이웃나왔을지 법정인지,지정인지,비지정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이 선생님께 질문한 답변중에 법정이라는 글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세법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표현은 없답니다. 

    다만, 어떤 단체에 기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법정, 지정, 비지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에서 답변도 그러하듯 막연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라고 하면 

    해석자에 따라 길가는 사람에게 그냥 돈을 기부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내용은 비지정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고 하면 

    그건 지정입니다. 

    일전에 타 수강생이 물어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랑의 열매 단체였습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단체는 법정 단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해야 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출제자가 단체의 명칭은 그냥 아무 의미 없다. 수험자가 생각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단어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포커스 맞춰서 지정기부금으로 입력한 것만 답으로 

    인정한다고 답을 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전산세무가 오래전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출제해 

    오셨으니 아마도 기출문제만 잘 풀어본 학생이라면 헷갈리지 않았겠지만 

    실무를 주로 다루던 분들은 이런 해석이 이해가 안되실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막연히 나오면 저는 지정기부금이라고 답변해 

    드립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된 경험이 많으므로) 

    다만 단체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제자도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답을 내시는데 사랑의 열매 단체를 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법정으로 답이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