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80회 기출문제 질문이요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

현물 접대비 평가 후에는 시가와 원가에 차액을 왜  넣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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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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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은 원가 400 + 시가에 대한 부가세 50을 접대비로 보지만 

    법인세법은 현물접대비를 모두 시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시가 500 + 부가세 50으로 

    법인세법의 접대비는 550 입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법의 접대비 450과 법인세법의 접대비 550의 차이인 

    100만원이 서로 접대비에 대해 인식하는 차이 금액으로 넣어주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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