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페이지 368-369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저한세 강의 듣다가 질문드립니다.

p368 에서 당기 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써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 123번 란에 입력해주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의 답안에는 아래그림과 같이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도 작성하였는데

강의에는 설명을 안해주셔서요! 혹시 이부분도 입력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잘못 해답이 나온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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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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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을 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깜빡했나보네요. 

    이 부분은 질문주신 것 처럼 교재에 있는 답안처럼 해주셔야 합니다. 

    교재는 올바르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의하며 누락한 것 이 혼란을 드렸네요. 

    학습에 어려움을 드려 미안합니다. 교재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신 의견 반영해서 추후 이 부분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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