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83회 문제 4-1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 급

  • 강사명: 유슬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과세라고 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해설지는 다르게 설명이 되어있어서요. 거기서 저한테 제공하였던 해설지에서는 이게 과세라고 나와있었는데 여기 해설지는 비과세라고 적혀있어서요. 어떤 것이 맞나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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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 -> 회사차량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별도로 출장비를 받지 않을 경우 -> 별도로 출장비를 받으면 실제 경비를 받는 것이니 안됩니다. 

    월 20만원 한도 -> 위 조건이 성립된 경우 금액이 초과되어도 프로그램 입력은 비과세 입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식합니다. 

    업무에 사용 -> 업무에 사용을 전제로 하니 출퇴근만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안됩니다. 

     

    주로 영업직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에게 별도의 경비를 받지 못하고 월급에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실제 경비지출로 보아 비과세 처리 하는 것 입니다. 

     

    아래 프로그램 화면 있습니다. 

    월정액 여부에 '부정기'라고 적혀있는 금액에 대해서 타 교수님이 

    정기일 경우 과세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시험과는 상관 없습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처럼 조건만 맞으면 시험은 비과세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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