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접대비 조정명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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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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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88회차 기출 풀이가 없는데 여기서 풀다가 의문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접대비조정명세서(을)지를 작성시 (16)번 총 초과금액 관련문의인대요
16번에는 신용카드사용액중 1만원 초과분만 입력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고 1만원을 초과하면 반영할수 있는건가요?
88회 모범답안에는 카드1만원이상사용분은 반영이 되어있고(복리후생비 800만원) 광고선전비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던데
실질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어떤강사님은 1만원초과를 입력해야한다는분도 있던데[해커스] 혼란스럽습니다. 개념좀 잡아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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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결론은 그 자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기출 답안지 처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맞습니다.
어차피 출제하시는 분은 답안을 작성하신 분이니 출제자 분이 본인이 내놓은 답안으로 채점을 하십니다.
헌데 이게 문제가 특히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간혹 출제자분들 마다 답안을 다르게 내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만원 초과에 입력을 해도 또는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뒤에 조정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때 그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88회 기준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광고선전비 부분은 현물접대비였습니다. 즉, 증빙이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죠.
그러니 금액을 기록하지 않은 것 이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제시한 것 처럼 1만원
초과 금액으로 나와 있답니다.
접대비 (제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⑦ 접대비 해당금액에는
24,400,000원으로 전체 금액이 들어가 있고
(16)총초과금액에는 24,000,000원이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 출제자 분도 접대비 해당금액은 모든 금액을 넣었지만
16번 자리에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넣은 것 입니다.
정리해보시면 1만원 초과에 대해서 16번 자리에 넣되
현물접대비는 증빙이 없는 거래로 16번 자리를 비워둔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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