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4회 기출 실무 5-5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jsgksj3 2020년 10월 01일 10:14 공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시 감면세액란에 중복배제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만 넣는것은 이해하지만 그 아래 세액공제란에는 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넣지 않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0월 02일 08:28 교수님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이며 중복적용 가능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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