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4회 기출 실무 5-5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시 감면세액란에 중복배제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만 넣는것은 이해하지만 그 아래 세액공제란에는 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넣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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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이며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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