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3회기출 실무 2-1번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부분이 해설에서 누락되어있는데 19년도에는 종이발급분에 대한 가산세가 없던건가여?? 그리고 작년문제라 정답지와 현재 개정세법을 적용한 답이 다른건 알지만 기출 답안을 현재 세법을 적용해서 답안을 다시 올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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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해설이 누락이 되었다는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년도에도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분 가산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 중복 배제에 의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2%를 적용했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 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해설이 누락된 것 이 아닙니다. 

    미발급 가산세 2%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1% 

    이렇게 구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으면 2%를 적용하고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하면 그에 절반인 1%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건 19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가산세 부분은 감면율을 제외하곤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답니다.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 학습하시면 된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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