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서 관련 납부지연 가산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최근 개정된 세법중 납부지연 가산세관련 내용이 있다고 봤는데요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글을 봤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입력할때 적용되는 미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입력하지 말라는건지

  아니면 미납부세액*미납일수*2.5/10,000 해서 나온값이 100만원 미만이면 입력하지 말라는건지 궁금해요

개정세법관련해서 추가로 강의해주신거에 내용이 없어서 문의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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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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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 마다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당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은행,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1.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세액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1.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5년 기한) 적용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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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저 내용은 신경쓰지 말고, 알려주신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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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저 내용은 고지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신고 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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