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85회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중 건강보험료 연체료 ab000405 2020년 10월 06일 12:00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연체료도 손금불산입이라고 생각하고 손금불산입했는데 손금산입이라고 답지에 나와있어서 법에 따른 이란 말이 안나와서 손금산입 시키는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0월 07일 09:08 교수님 문제가 출제될 당시 건강보험료 연체료에 대해서 손금산입으로 답안이 제공되어 촬영은 제공된 답안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손금불산입으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재들이 세부항목 보다는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연체가산금은 손금산입이다. 이렇게만 기재하고 있으니 모두들 당연하다고 넘어 간듯 합니다. 그 당시 촬영하면서 저도 이상함을 못 느낀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라 기존 답안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입니다. 법인세법 통칙에 나온 내용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이 있으며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21조 3항과도 연결 됩니다. 혼란이 있으시겠지만 기존에 알고 계신 것 처럼 손금불산입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만약 손금산입으로 답이 제공되면 손금불산입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얻길 빌겠습니다. 유슬기. 0 ab000405 2020년 10월 07일 11:5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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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출제될 당시 건강보험료 연체료에 대해서 손금산입으로
답안이 제공되어 촬영은 제공된 답안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손금불산입으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재들이 세부항목 보다는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연체가산금은 손금산입이다.
이렇게만 기재하고 있으니 모두들 당연하다고 넘어 간듯 합니다.
그 당시 촬영하면서 저도 이상함을 못 느낀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라
기존 답안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입니다.
법인세법 통칙에 나온 내용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이 있으며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21조 3항과도
연결 됩니다.
혼란이 있으시겠지만 기존에 알고 계신 것 처럼 손금불산입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만약 손금산입으로 답이 제공되면 손금불산입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얻길 빌겠습니다.
유슬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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