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6회 기출문제 실무5-4기부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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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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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문제풀이를 들어보면 전기에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 추인액을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 범위액 내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5,500,000 추인 4,500,000 이월로 설명해주셨는데요
개정세법에서는 전기이월된 기부금 먼저 손금으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문제의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 "2 기부금 조정"에 26번 해당연도 손금추인액에 10,000,000원을 적용하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풀이과정에 설명해주신 방법으로 처리를 해아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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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년에 촬영된 기출문제는 작년 출제기준으로 촬영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이월된 기부금 먼저 손금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부분은 86회가 아닌 85회 맞는지요?
86회 5-4번은 선급비용이고 85회 5-4가 기부금 문제라서 다시한번 확인해 봅니다.
혹시 불편하시겠지만 교재를 2020년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p.468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설명과 함께 2020년에 맞춰서 기부금 입력한 화면을 보실 수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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