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과소 초과환급(일반) 부분에 관하여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 690000원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떄 1기확정 마감일인 7월 25일 부터 수정신고일인 9월 1일까지 3개월 이내인데 어째서 가산세 감면시 6개월 이전인 50퍼센트를 적용하는 건가요? 75퍼센트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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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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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회 문제는 2019년 회계연도이며 2019년 기출 문제 입니다. 

    따라서 2019년 세법으로 촬영된 내용입니다. 

    2020년 기출은 개정된 세법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2019년 기출은 

    기존에 2019년 기준으로 되어 있답니다. 

    학습하실 때 학습자가 2020년 세법 기준으로 새롭게 푸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3개월 이내이니 75% 입니다. 

     

    회계연도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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