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회 이론14번, 84회 실무 5-5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79회 이론 14번, 82회 실무 5-5, 84회 실무 5-5 문제를 풀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요.

 

 

 

* 중복적용배제

1. 투자세액공제끼리는 중복적용x

2. 세가지중 하나만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기간제한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투자세액공제

 

[질문1] 82회 기출문제 문5-5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이월된 것은 예외인가요~~?

 

[질문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일때와 비중소기업일때 모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간제한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세가지 모두 중복공제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질문3] 교재 p112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애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x)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두가지 모두  확실하게 암기하면 좋지만

최저한세 적용제외대상을 중점으로 암기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보충해서 알아두면 좋을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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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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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기간감면 등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기간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동일한 과세 연도에서만 안되는 것이므로 이월 부분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많이들 질문을 넣으셨고 그와 관련된 답변 및 조문 내용을 발췌해서 

    보여드리자면 

     

    2) 이월되는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가능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761 2003.10.10, 서이 -18 2005.01.03].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질문2. 

    네 제가 알기론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질문3. 

    저라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을 중점적으로 암기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위에 나열하신 부분 말고는 평소에는 잘 잊고 지냅니다. 

    기출 풀면서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내용 이외에는 위 내용만 잘 정리해 두셔도 

    제 기준에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매우 마음이 조급하실 텐데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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