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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선생님 세무회계 1급을 수강하고 뒤늦게 시험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2018년 세무회계 1급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교재(원광진 저)를 사용중입니다.

 

질의1)

p363 문제3 감가상각방법 변경 문제인데요.

물음1과 물음2의 해답에 상각범위액에 2백만원이 가산(차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무회계 1급 제82회 문제2 공개답안에는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상각범위액에 고려를 안 한듯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려요.

 

질의2)

p366 문제7 해답에 12기 상각범위액 계산시 당기 즉시상각의제를 고려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2기 자본적 지출 1,500,000원을 회사가 비용처리 했다면, Max(3백만원, 전기말 BS bv*5%)보다 작아서 그냥 손금으로 인정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질문이 엉성하네요. 강의 때처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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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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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교재문제는 당기말 장부가액이 주어져서 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잔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물음1. 정액법--->정률법 : - 6,400,000원(기말감상누) + 2,000,000원(당기변경으로 증가한 감상누) =기초잔액 4,400,000원

    물음2. 정률법--->정액법 :  -6,400,000원(기말감상누)  - 2,000,000원(당기변경으로 감소한 감상누)=기초잔액 8,400,000원

    82회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기초잔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2. 1,500,000원은 전액 손금인정됩니다. 상각범위액 계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3백만원미만이 아니라 6백만원미만으로 개정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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