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법인세실기 P237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 P237 세금과공과  123,000원 법인차량 자동차세
  •  - 조정등록을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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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세무1급 법인세 편 (2020년) 교재 p.82 내용을 보시면 

    (4)기타에 

    인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손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손금산입 내용은 조정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교재가 2019년 교재인 듯 한데 

    2019년 교재에는 p.226에 자동차세가 손금산입 항목으로 나와 있답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세는 손금산입 항목이니 조정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가 된 상태이고 손비로 인정이 되므로 별도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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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 질문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놓아서 다른 페이지 부분을 설명하시게 했네요.

    2019년도 전산세무 1급 법인세 P23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금과공과 123,000원 (법인차량 자동차세) 반영을 왜 안하는지요.

    문제 : 선급비용명세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초유보잔액

                 - 선급비용 : 1,500,000원(화재보험이며 보험기간은 2018.7.1~2019.6.30)

              2. 결산서에 반영된 손익계산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험료  2,800,000원 (화재보험기간 2019.7.1~2020.6.30)

                 세금과공과  120,000원(과속위반과태료)

                세금과공과  123,000원(법인차량 자동차세)

                이자수익   75,000원(국세환급금 이자)

       답안 - 조정등록에

                 (손금산입) 보험료 1,500,000원(유보감소)

                (손금불산입) 보험료 1,392,349원(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20,000원(기타사외유출)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75,000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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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답변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세는 손금산입 항목이니 조정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가 된 상태이고 손비로 인정이 되므로 별도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과공과에 대해 12만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 부분은 과속위반과태료 입니다. 

    과속 위반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조정 항목이니 조정등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고 손익계산서에도 

    비용으로 처리 되었으니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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