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92회 기부금명세 문제 질문합니다.

92회 기부금문제에서 서울시에 저가로 매각한 토지는 비지정기부금 아닌가요? 답안에는 법정 기부금으로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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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답안에 있는 것 처럼 법정기부금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꼭 무상이 아니더라도 

    저가로 제공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한 것으로 보고 

    법정기부금으로 합니다.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 봅니다. 그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 이므로 

    대상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정기부금 해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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