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92회 기부금명세 문제 질문합니다. jammsooni 2020년 10월 12일 01:40 공유 92회 기부금문제에서 서울시에 저가로 매각한 토지는 비지정기부금 아닌가요? 답안에는 법정 기부금으로 되어있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0월 12일 18:30 교수님 원 답안에 있는 것 처럼 법정기부금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꼭 무상이 아니더라도 저가로 제공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한 것으로 보고 법정기부금으로 합니다.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 봅니다. 그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 이므로 대상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정기부금 해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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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답안에 있는 것 처럼 법정기부금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꼭 무상이 아니더라도
저가로 제공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한 것으로 보고
법정기부금으로 합니다.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 봅니다. 그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 이므로
대상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정기부금 해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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