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85회차 기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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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차 기출 문제에서

실기 2번 부가세 문제중에

2-2번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7/10 상품 수출(직수출) 누락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3개월 내 75%감면에 대한 날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7월 10일 매출분 (예정신고 마감일자 : 10월 25일)

확정신고 마감일자 : 1월 25일

여기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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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7월 10일 거래는 예정신고 거래 입니다. 

    2기 예정 거래로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헌데 그걸 2기 확정인 1월 25일에 할 경우 

    10월 25일 다음날인 26일 부터 11월 25일 까지 : 1개월

    11월 25일 다음날인 26일 부터 12월 25일 까지 : 2개월

    12월 25일 다음날인 26일 부터 1월 25일 까지 : 3개월 이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25일 일 경우 3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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