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회 8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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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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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임재기 강사님
문제 풀이 과정 중 외표면 기준 관류율을 구할 때 냉각관의 전도저항 l/λ과 브라인 측의 오염계수에 내외표면적비 m이 곱해져있습니다.
외표면 기준 관류율을 구할때 (만액식 냉각기로 가정시)브라인이 냉각관(튜브) 내로 흐른다고 보기때문에 브라인 측의 오염계수에 내외표면적비 m을 곱해준 것인가요? 만약 브라인 측의 오염계수로 주어지지 않고,냉매측의 오염계수로 주어진다면 내외표면적비 m을 곱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또 외표면 기준 관류율을 구할때 냉각관의 전도저항 l/λ에 내외표면적비 m을 곱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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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냉매측 오염계수가 주어지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대로 냉매측(외표면측)의 오염계수로 주어진 공식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냉매측(외표면측)의 오염계수로 주어진 다면 내외표면적비 m을 곱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열전달 공식에서 냉각관의 전도저항 l/λ에 내표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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