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세무조정 minseo035 업데이트 시간 2020년 10월 14일 04:01 공유 과정명: 2019 전산세무 1급 필기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토지에 대한 재산세 200,000원을 납부하고 (차) 토지 200,000 (대) 현금 2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재산세는 비용처리해야하므로 <익금불산입> 토지 200,000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 맞나요? 이 외에 다른 세무조정은 필요 없을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0월 15일 01:38 교수님 토지가격 1,000,000원 재산세 납부 회계장부 오류 : (차)토지 200,000원 (대)현금 200,000원 세법상 처리 : (차)세금과공과 200,000원 (대)현금 200,000원 <손금산입or익금불산입> 토지 재산세 200,000원 (유보발생) 세법상 토지 가액 1,000,000원 장부상 토지 가액 1,200,000원 이후 1,500,000원 처분 회사 장부 : (차)현금 1,500,000원 (대)토지 1,200,000원 (대)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원 세법상 : (차)현금 1,500,000원 (대)토지 1,000,000원 (대)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200,000원 (유보감소) 이런 흐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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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1,000,000원
재산세 납부
회계장부 오류 : (차)토지 200,000원 (대)현금 200,000원
세법상 처리 : (차)세금과공과 200,000원 (대)현금 200,000원
<손금산입or익금불산입> 토지 재산세 200,000원 (유보발생)
세법상 토지 가액 1,000,000원
장부상 토지 가액 1,200,000원
이후 1,500,000원 처분
회사 장부 : (차)현금 1,500,000원 (대)토지 1,200,000원
(대)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원
세법상 : (차)현금 1,500,000원 (대)토지 1,000,000원
(대)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200,000원 (유보감소)
이런 흐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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