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세무조정

 

 

  • 과정명: 2019 전산세무 1급 필기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200,000원을 납부하고 (차) 토지 200,000 (대) 현금 2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재산세는 비용처리해야하므로 <익금불산입> 토지 200,000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 맞나요? 이 외에 다른 세무조정은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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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회계장부 오류 : (차)토지 200,000원   (대)현금 200,000원

    세법상 처리 : (차)세금과공과 200,000원   (대)현금 200,000원 

    <손금산입or익금불산입> 토지 재산세 200,000원 (유보발생)

    세법상 토지 가액 1,000,000원

    장부상 토지 가액 1,200,000원

     

    이후 1,500,000원 처분

    회사 장부 : (차)현금 1,500,000원     (대)토지 1,200,000원

                                                             (대)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원 

     

    세법상   : (차)현금 1,500,000원   (대)토지 1,000,000원

                                                        (대)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200,000원 (유보감소) 

     

     

    이런 흐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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