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과정명: TAT1급 환급반

  • 강사명: 김혜숙

기출문제및 모의고사를 풀다가 발견하였는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이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내역인가요?

 

혹시 이 내용이 책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보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더존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어디에 입력하는것인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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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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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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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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