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적용이 안되는건가요? good309 2020년 10월 14일 07:54 공유 과정명: TAT1급 환급반 강사명: 김혜숙 기출문제및 모의고사를 풀다가 발견하였는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이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내역인가요? 혹시 이 내용이 책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보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더존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어디에 입력하는것인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20년 10월 19일 06:33 (편집된 시간 2020년 10월 19일 06:3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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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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