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level 3 PWM

 

 

  • 과정명: PWM

  • 강사명: 김종곤

1. 슈웨이져 86pg : constraint 란에는 투자 금지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Other preference에 들어간 Chic Apparel에 대한 내용이 왜 또 constraint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 슈웨이져 212pg : 예제에 나온 것이 inflation-adjusted wage이므로 할인율로 쓰인 13%도 nominal discount rate이 맞지요? 

3. 슈웨이져 154pg : 여기서는 inflation adjusted spending을 분자에 썼음에도 불구하고(비록 153pg에서는 real spending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분모에 할인율로 real risk free rate을 썼습니다. 하지만 슈웨이져 157pg 1번, 커리큘럼 328pg 2번을 보면 inflation adjusted spending을 분자에 쓸 경우 분모에 nominal risk free rate을 씁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4. 슈웨이져 158pg : 증여세를 giver가 내는 경우 그만큼 향후 estate tax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gift tax credit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gift receiver의 투자수익률이 적용되어 불려지는 건가요?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계속 giver가 갖고 있으면서 giver의 투자수익률이 적용되어 불려지다가 향후 estate tax 과세 대상이 될 것이나, 미리 증여세를 냄으로써 그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더해준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5. 슈웨이져 160pg 1번의 B : 만약 giver가 세금을 내는 경우라면 gift tax credit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giver의 투자수익률이 더 높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gift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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