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 과정명: 전산세부1급

  • 강사명: 유슬기

유형자산중에서 동종자산이라도 현금을 강의에서 장부가액의 25프로가 넘으면 이종 자산의 거래로 취급해서분개 한다고 하셧는데 "장부가액"의 25프로가 맞나요?

만약 같은 자동차를 교환하는경우

승용차 장부가액 150 (취득가액1000) 추가로 현금40 공정가액 170

면 장부가액의 25프로 37.5가 넘으니 이종자산으로 취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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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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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 찾아 본 결과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에 25% 이네요. 

     

    미국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에 대해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동종자산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것을 동종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교환은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해석하고 

    푸셔도 됩니다. 

     

     

    질문 주신 것 처럼 제가 장부가액에 25%라고 강의에서 잘 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 버전 강의 업데이트에서 이 부분 유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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