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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일용직 단기알바가 150,000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3.3% (소득세+지방세)이 세금 낼 필요 없지않나요? 인터넷 보니 사업자가 업무 편이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아야할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거라고..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개인사업자들이 3.3% 어디다 쓴걸까요? 4대보험도 없었는데...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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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프로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인적용역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원천징수합니다. 세무회계2급 2020년 판 42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상 일용근로자는 고용주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스 소득은 고용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에 따라 제공합니다. 물론
     
     4대 보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용근로와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세법상도 문제가 되고 관련법(4대 보험 등)에서 민형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사업자로 본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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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수강중이신 강의 및 강사명을 남겨주시면 확인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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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2급 박정규 세무사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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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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