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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일용직 단기알바가 150,000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3.3% (소득세+지방세)이 세금 낼 필요 없지않나요? 인터넷 보니 사업자가 업무 편이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아야할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거라고..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개인사업자들이 3.3% 어디다 쓴걸까요? 4대보험도 없었는데...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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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사업자로 본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원님, 수강중이신 강의 및 강사명을 남겨주시면 확인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2급 박정규 세무사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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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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