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dbeorhs11 2020년 10월 22일 09:46 공유 과정명: tat1급 필기+실기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강사님 질문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1.퇴직급여충당금조정 (서식 들어가서 맨위에) 에 5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이 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4번,6번,7번,8번 은 다 알겠는데 5번이 뭔지몰라서 조금헷갈리네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11월 20일 04:23 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적립방식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불입액을 사외적립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하게 되면 과거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의미가 없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직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획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 입력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합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11월 10일 01:45 관리자 회원님 응대가 늦어 죄송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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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적립방식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불입액을 사외적립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하게 되면 과거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의미가 없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직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획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 입력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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