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계정으로 비용처리한 후 당해 비용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동 상계금액만큼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적어져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때 그만큼 더 계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한금액은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증가(원상회복)시킨 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중퇴직급여지급액을 감소시킴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손금산입을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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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계정으로 비용처리한 후 당해 비용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동 상계금액만큼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적어져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때 그만큼 더 계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한금액은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증가(원상회복)시킨 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중퇴직급여지급액을 감소시킴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손금산입을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됩니다.
회원님 응대가 늦어 죄송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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