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과정명:  tat1급 필기+실기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아이캔 2020년 tat1급 교재 모의고사9회차에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마지막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할때 연금지급분이 유보 감소로 나오는데 

연금지급분이 유보 발생으로 나오고 전기 유보발생이 유보감소로 나와야하지않나요?

답지엔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유보발생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지급분) 유보감소

이더라고요... 왜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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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계정으로 비용처리한 후 당해 비용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동 상계금액만큼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적어져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때 그만큼 더 계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한금액은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증가(원상회복)시킨 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중퇴직급여지급액을 감소시킴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손금산입을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됩니다.

  • 회원님 응대가 늦어 죄송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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