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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 기부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기부금 관련문의드립니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인데 10년간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하면 유보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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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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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은 외부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보란 회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한도 초과 지출한 연도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가

    향후 시인부족이 발생한 연도에 3호 서식에서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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