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p70 2번

 

 

  • 과정명: 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2번문제에

임의적립금 이입액이 처분예정일에 증가한다는 답의 풀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의적립금을 이입하면 즉시회계처리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추가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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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에 쓰여진 대로 

    'ⅱ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에 금액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처분예정일에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 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 까지는 '3.당기순이익'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금액을 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인 'ⅰ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미처분이익잉여금(코드번호375.이월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금액이나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대해서는 

    2020년의 이익에 대해 활용할 금액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에 넣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다음해에 주주총회 등을 거쳐

    처분결정을 하고 처분예정일에 이입액과 처분액이 회계처리 되는 흐름을 이야기 합니다. 

     

    답변이 학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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