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 실무편] 접대비조정명세서 세광전자관련 문의

 

 

  • 과정명: 2020 전산세무 1급 종합(필기+실기+기출) [자막]

  • 강사명: 유슬기

 

[문의사항]

문제의 제시 자료사항 

1. 손익계산서 반영된 접대비 계정 내역

- 접대비 총액이 45,600,000원이며 이중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은43,600,000원, 나머지는 2,000,000원 개인카드사용분

- 접대비 중 경조사비 5,020,000원(전액 현금)이며 이중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3,520,000원, 20만원 초과 1,500,000원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접대비(판관)금액은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합계금액과 일치하고, 경조사비 5,020,000원이 반영이 되지 않은것 같은데 경조사비 기준초과액 1,500,000원은 반영되어 있어있습니다.현금으로 지급된 경조사금액은 접대비(판관)에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내용]

 

[접대비 조정명세서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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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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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제도 역시나 기출문제 출제 하신 분이 표현 하실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라 봅니다. 

    하지만 시험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 제가 별도로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조금 조절해서 출제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출제 하셨어요. 

     

    접대비(판매관리비) 코드를 사용한 금액은 

    4560만원 이며 이 안에 경조사비 502만원도 포함이 된 것이니 

    고려를 하셨어야 했는데 고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자 분은 이의신청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미사용금액과 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분을 구분하여 세무조정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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