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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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투자자산운용사1 6교시-금융투자세제(6) 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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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훈
투자자산운용사1 책 p.30쪽에 (2)조건부 종합과세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라고 나와있고
p.68쪽에는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중에서 2,000만 원지는 2,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된다.'
이 부분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예를들어 3,000만원 전체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랑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원천징수,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000만원은 과세표준 합산.
이렇게 해석 되는 것처럼...
둘 중 어는 것이 ㅁ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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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분리과세되며 이 경우 14%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되며 6%~42%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2,000만원)*6%~42%+2,000만원*14%로 계산됩니다.
즉 3,000만원인 경우 전액 종합과세되나 분리과세되는 경우와 형평성의 문제로 2,000만원까지는 14%로, 2,000만원 초과금액이 누진세율(6%~4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 2,000만원 초과시 전액이 종합과세된다.
2. 이때 세율적용시 2,000만원까지는 14%로, 2,000만원 초과금액은 누진세율(6%~42%)이 적용된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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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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