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 실무편] 접대비조정명세서 대전상사관련 문의

 

 

  • 과정명: 2020 전산세무 1급 종합(필기+실기+기출) [자막]
  • 강사명: 유슬기

문의내용

문제상

[접대비(판매관리비) 40,159,000원 중 1만원초과금액 40,059,000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고

접대비(판매관리비)중 대표이사 개인적용도 지출한 금액 9,000원은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대비(판관)(16) [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총초과금액]에서

40,059,000을 40,050,000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사용 9,000원은 접대비 1만원초과금액이 아닌데도 수정해서 반영해야하는가요?

 

[문제내용]

[접대비 조정명세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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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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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분은 상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을 출제하실 때 마다 출제자분들마다 해석이 다 각각이십니다. 

    저 처럼 답안을 써도 정답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것 처럼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으니 40,059,000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제 당시에도  문제가 2번 자료는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하고 

    3번자료에서는 다시 미사용이라고 해서 문제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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