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74회 연말정산 입력
74회 기출문제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서 의료비 입력할때
장남(사계절)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일반 의료비에 입력이 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의료비 입력할 때 장애인으로 수정한 다음 입력해도 무방 까요? 입력이 다 끝나면 다시 (부)로 수정하고요.
* 아니면 연말정산 입력탭에서 불러오기 한 후 장애인란에 수정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 장애인과 65세 경로자로 중복해당 될 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해도 무방하지요?
* (선생님책에는 65세와 장애인이 한칸인데 제것은 장애인과 65세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 그리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저는 6,085,000원이 나오는데 교재에는 7,000,000원이더라고요.
기출문제 답안을 확인했을 때도 6,085,000원이더라고요~~ 총급여 90,500,000원 * 3% = 2,715,000원
* 의료비 해당액 8,800,000 - 2,715,000 = 6,085,000원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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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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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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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남 사계절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지는 못하지만
소득과 나이를 보지 않는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으로 의료비도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제가 책을 출판할 당시 프로그램에는 책과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다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의 방법대로 설계를 바꾸셨더라구요.
질문하신 것 처럼 장애인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로(65세) 조건과 장애인 조건 모두 충족할 때는
장애인에 넣어도 되며 경로에 넣으셔도 됩니다.
어느 자리이든 본인, 경로, 장애인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로 계산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곳이든 해당하는 곳 하나로 몰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리 선택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주신 수강생님 처럼 계산을 해 본다면 더욱 좋겠죠. ^^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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