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부가가치세법 제 5장 납부세액 10번 11번 문제 질문입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제 풀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P. 88 문제 10번에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도 겸업하여 기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20년 1기 120,000,000 * (1-5%*3)*2/10 = 20,400,000(공제매입세액)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2020년 2기에 정산할때는
120,000,000*(1-5%*4)*3억/7억-20,400,000원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2. P. 89 문제 11번에 1. 매출자료 중 (2) 매출액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시가 10,000,000원)의 장부가액 5,000,000원이 반영되어있다.
이 문구에 대한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감되는것으로 답안지에 작성되어있는데 이건 사업상증여로 과세표준에 가산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예상공급가액 8대2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어 그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은 2020년 제1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가액이 2020년 제2기에 확정되었지만 2020년 1기에 전환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2020년 제2기 자료를 끌어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질문2.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받은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시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상증여로 보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된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여 부가세 부담없는 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