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공통매입세액 정산 재계산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1.공통매입세액 정산 계산에서 

책에있는

가산(공제)세액= 총공통매입세액*(1-확정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확정과세기간총공급가액)-이미공제한 세액

강의중에 설명하신

매입세액*(면세/총공급가액)-기불공제매입세액

이면 책에 적혀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공제할 세액을 구하는 것이고

강의 중에 설명한 내용은 가산세액을 구하는 공식인가요?

 

2.책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서

가산(공제)세액= 해당재화의 매입세액*(1-0.05*경과된 과세기간의수)-면세공급가액 증감비율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면세공급가액증감 비율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공급가액의 증감비율을 곱해줘야 맞는 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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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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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책에 있는 공식대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의미를 정리하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전체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에 해당 하는 부분이 

    불공제 되는 부분이며 확정에는 이 계산식에 안분계산을 통해 이미 불공제된 (기불공제) 세액을 차감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2. 이 부분은 저도 강의하면서 발견 못 한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프로그램 식에도 나와 있듯 

    가산또는 공제세액 = 매입세액 X (1-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 X 증감된 면세비율

     

    아마도 이 부분이 앞에 이미 불공제 매입세액을 빼는 공식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표기를 곱하기(X)로 수정해야 하는데 빼먹은 듯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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