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영자산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실기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퇴직급여는 제조부문(500번대)과 판매부문(800번대)을 나무어서 진행을 하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왜 코드가 하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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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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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즉 확정기여형으로 할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연금계좌로 넣어줌과 동시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소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일 경우 연금운용 회사에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회사의 자산일 뿐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봅니다. 

    500번, 800번으로 나누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것이니 

    퇴직연금운용자산 즉 자산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차)퇴직급여(500번, 800번)  1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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