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영자산 dsa03137 2020년 10월 31일 11:14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실기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퇴직급여는 제조부문(500번대)과 판매부문(800번대)을 나무어서 진행을 하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왜 코드가 하나 밖에 없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01일 02:57 교수님 퇴직급여 즉 확정기여형으로 할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연금계좌로 넣어줌과 동시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소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일 경우 연금운용 회사에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회사의 자산일 뿐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봅니다. 500번, 800번으로 나누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것이니 퇴직연금운용자산 즉 자산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차)퇴직급여(500번, 800번) 1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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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즉 확정기여형으로 할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연금계좌로 넣어줌과 동시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소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일 경우 연금운용 회사에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회사의 자산일 뿐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봅니다.
500번, 800번으로 나누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것이니
퇴직연금운용자산 즉 자산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차)퇴직급여(500번, 800번) 1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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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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