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1과목 p87 smslgs 2020년 11월 01일 12:57 공유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1과목 p87 3번문제 정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4번도틀린거아닌가요? 2천초과분 전액에대해 종합소득세적용 아닌가요 -1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11월 03일 04:25 관리자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세율적용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2천만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서33페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11월 03일 02:21 (편집된 시간 2020년 11월 03일 04:25)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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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세율적용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2천만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서33페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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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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