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박정준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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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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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정준
1. 2019 슈웨이저 p12에 casualty insurance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그런데 여기서 long tail risk라는 부분이 이해가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수업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것을 이해한 바로는 보험의 보장기간이 끝난 몇년 후에도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장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의 예시에 따르면 보장기간 동안 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몇년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Open-End Mutual Funds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방형펀드로서 언제든지 설정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상장되어 거래되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하고 매도하는 형태인 건가요? 혹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3. p 279에 dollar default rate이 나와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공식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분자에 있는 것이 특정 해 동안 누적된 디폴트 채권들의 dollar value이고 분모에는 몇년간 누적된 채권의 dollar value에 대해 발행 연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해석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p297의 TBA market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TBA는 발행시점에 pooling asset을 모르고 forward market에서 pooling asset을 계약함으로써 나중에 끼워넣기로(?) 한 형태인건가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두번째 줄에 "establishing the price in a forward market"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가요?
5. p301 PO의 경우 낮은 금리수준에서 negative convexity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이부분에서 따로 설명이 없으시고 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왜 negative convexity를 나타낼까요? MBS에서 negative convexity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6. Defined benefit plan의 경우 benefit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임금과 예금이자를 고려했을 때 받게 될 퇴직금이확정되어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예금 이자가 변하거나 임금이 더 오르게되면 그에 따라 바뀌고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7. 마지막으로 MBS 보강자료에서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번째 슬라이드에서 inital PAC collar가 100-300PSA로 설정되어있을때 실제 조기상환이 100PSA보다 느린 경우 조기상환 하한(100PSA)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PAC 트렌치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의 속도를 늦춰 추가상환을 줄여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ppt에는 오히려 PAC 트렌치에 추가상환을 시행해야한다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ㅠㅠ 300PSA보다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하다보니 질문사항들이 많아졌네요 ㅠㅠ인강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1. Tail risk는 금융에서는 발생가능성 높지 않으나… 손실금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2. 국내에서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고, 해지를 합니다.
3. 거의 맞습니다. 다만, 기상환된 것은 제외하기 위해 유통 중인 채권(Outstanding)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4. Pooling asset이 나중에 확정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2020년 SN 기준으로 페이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6. 일반적으로 은행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표현합니다. 이자율이 변하여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면 만기수령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7. PAC 트랜치는 조기상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Support 트렌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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