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실무]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관련 P154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이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무 수업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계장치 매각 관련해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 되는줄알았는데
조정 후 수입 명세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는 인정되나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에 익금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지요?
아니면 익금으로 인정은되나 단순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넘어간다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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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이 이미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통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는 법인세법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차이점만 조정하는 곳 입니다.
그러니 법인세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질문처럼 익금은 인정되지만 법인세법 상 수입금액으로 넣지 않은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당시 수입금액으로 제품매출, 상품매출, 영업외수익 중에서도
부산물매각액 등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매각했을 때에 공급가액을 부가세신고서에 과세표준으로 넣는
부가가치세법과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개념이랍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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