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p308 p 311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p308 3번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면세부문에서  2기 예정 800만원이고 2기 확정 1000만원인데

2기 확정에서 2기예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800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왜  확정금액인 1000만원만을 입력하는것이 궁금합니다

 

p311 강의에서 부도발생일로 2020 1.6일로 입력햇고 답지에는 6개월후인 대손확정일로 되어 있는데 부도가 확정된 7월7일 답지대로 푸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대손이 확정 확정일로 쓰는 것이 맞다면 1월6일(기준일에서) 7월7일(부도발생일 6개월후)이면 기준일에서 월에서 6을더하고(1월에서 > 7월) 일에서 1을 더하고  (6일 > 7일) 이런식으로 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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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예정 거래의 면세부분 공급가액 8000만원에 800만원은 

    2기 예정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지금은 2기 확정이니 2기 확정 기간에 해당되는 1억원과 1000만원을 

    넣은 것 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당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예정과 확정 따로 작성 하기 때문에 예정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예정때 

    지금 문제 처럼 확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확정기간에 하는 것 입니다. 

     

     

    대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었군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한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도발생일이 아닌 답지 처럼 대손확정일을 넣어야 하며, 

    6개월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 1일이 되는 날을 대손의 확정 날로 씁니다. 

    메뉴에도 '대손확정일' 이렇게 입력칸에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이 아닌 대손확정일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미안하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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