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질문입니다! kjh0567 2020년 11월 07일 07:30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선생님 만약에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5,400,000원이 대손요건을 충족한다면 18.기말현재대손부인누계의 전기 칸에서 -5,4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면 유보감소로 소득처분 하는 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08일 07:27 교수님 네 그렇답니다. 대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있는 유보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이미 채권잔액의 장부가액에서는 해당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540만원을 입력할 필요는 없답니다. 과거에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 했는데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손금불산입> 540 만원 (유보발생)조정이 생긴 것 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관점에서는 채권잔액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17.채권장부가액에 + 전기 대손금부인누계액을 반영해서 세법상 채권 잔액을 만들어 준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손의 요건이 충족 된다면 유보 감소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해야 하지만 이미 장부에서는 오래전에 채권가액이 빠졌으므로 전기 자리에 별도로 입력할 금액은 없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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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답니다.
대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있는 유보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이미 채권잔액의 장부가액에서는 해당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540만원을 입력할 필요는 없답니다.
과거에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 했는데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손금불산입> 540 만원 (유보발생)조정이 생긴 것 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관점에서는 채권잔액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17.채권장부가액에 + 전기 대손금부인누계액을 반영해서 세법상 채권 잔액을
만들어 준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손의 요건이 충족 된다면
유보 감소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해야 하지만
이미 장부에서는 오래전에 채권가액이 빠졌으므로 전기 자리에 별도로 입력할 금액은 없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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