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선생님 만약에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5,400,000원이 대손요건을 충족한다면 18.기말현재대손부인누계의 전기 칸에서 -5,4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면 유보감소로 소득처분 하는 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네 그렇답니다. 

    대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있는 유보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이미 채권잔액의 장부가액에서는 해당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540만원을 입력할 필요는 없답니다. 

     

    과거에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 했는데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손금불산입> 540 만원 (유보발생)조정이 생긴 것 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관점에서는 채권잔액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17.채권장부가액에 + 전기 대손금부인누계액을 반영해서 세법상 채권 잔액을 

    만들어 준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손의 요건이 충족 된다면 

    유보 감소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해야 하지만 

    이미 장부에서는 오래전에 채권가액이 빠졌으므로 전기 자리에 별도로 입력할 금액은 없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