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P23에서 소득처분에 유보에서 토지1000/ 현금1100
세금과공과 100
으로 잘못된 회계처리로 순자산이 과소계상되었고 이 토지 취득세 100만원을 손금불삽입 하고 유보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은 잘 이해가 됩니다.
1. 여기서 2년뒤 토지를 처분하면서 토지처분 비용(손금불산입 항목)이랑 유형자산처분이익 (익금불산입)의 유보감소로 상계처리 하는 것인가요 또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나요?
2. 만약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반대 조정과정을 통해서 유보를 감소시키는 사례는 회계처리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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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장부에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처분시점에 토지의 장부가액을 대변에 1000만원으로 기록하니
회계 장부에서는 틀린 점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장부에 기재된 토지의 취득원가 1000만원을
처분시점에도 대변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회계 장부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5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이 5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을 500만원 증가시키는데
세법의 관점에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1100만원으로 인식해야 하니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허용되는
범위도 400만원만 인정되는 것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그렇다면
회계 장부상 : 수익 500만원 증가
세법 기준상 : 수익 400만원 증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 회계 장부에 과다하게 처리된 수익100만원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통해 100만원을 기재하고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보통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처분할 때 처분손익에서
차이가 정리가 되니 처분시점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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