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세법에서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으로 세금을 많이 수취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다른 손금부분에서는 엄격한 기준인 결산조정을 사용해서 쉽게 세금을 감면 못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을 신고조정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감가상각의제 상각처럼 나중에 세금을 적게낼 경우를 생각해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데
이 업무용승용차는 이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신고조정을 허용하면서 까지 혜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업무용승용차는 한 해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이며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하니 감가상각에 대한 한도가 총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차량의 취득가액이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4,000만원까지 입니다.
허니 신고조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여 손비를 계상한다고 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 입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