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과표 및 법인세 관련 질문
- 과정명: tat1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교재에는 부가세신고서 과표에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액을 입력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무 편의 상 그러는 것인가요?
제가 하고 있는 tat1급도 간편장부대상은 아니고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을
시험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알기로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 매각도 수입금액 과표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조정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교재에 나온 것 처럼 제외하고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처리에서 나오는 것이나 소득세 양도가액을 익금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해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해서 따로 세무조정은 없는데 법인세법 상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차이 부분은 부가세과표에서는 포함하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 때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고정자산매각액으로 차이조정이 들어가야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세법관련 문의하면 원칙 상은 부가세 과세되는 것을 매각하면 해당 업종에 코드에
가산하고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차액 조정을 나중에 법인세 신고 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실제로 프로그램에서 과표에서 이미 그걸 그냥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하면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별로 조정 후 처리를 안해도 수입금액이 감액
되어 있던데 그런 이유인가요?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정을 못 받아서 제외시키는 건데,
그걸 미리 제외시키는 것이긴 한데 원칙이랑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아직은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 제외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지금은 실제 신고서 제출 시 경고나 안내지만 수입금액 포함하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기존처럼 제외해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부가세 과표에서 수입금액 포함 시키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 때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차이조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도 미리 과표에서 간주임대료로 지금처럼 빼고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법인세법상 수입은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모두해당,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고정자산 매각이 수입금액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수입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의 분석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운영하여 반영받는 내용부분의 유저 편의를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정자산매각이 과세, 과세제외가 있으니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상 고정자산매각이 수입금액 제외에 들어간 것이 이론 용어상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서식상 금액표시일뿐 최종 세금 과세가 동일하게 되는 프로세스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조정명세서(서식-가이드 안내는 고정자산매각은 안 들어감)의 수입금액은 매출만 잡으므로, 조정후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매각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구요.
말씀하신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지금은 실제 신고서 제출 시 경고나 안내지만 수입금액 포함하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기존처럼 제외해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부분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재수록시 2021년 참고하겠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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