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강사님 금융리스자산은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고 금융리스 외 자산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 우리회사가 운용리스를 했을 땐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업무용승용차 임차료는 감가상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금융리스라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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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회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답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운용리스의 경우 : (임차료 -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금융리스의 경우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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