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dqqwd 2020년 11월 10일 12:29 공유 강사님 금융리스자산은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고 금융리스 외 자산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 우리회사가 운용리스를 했을 땐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업무용승용차 임차료는 감가상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금융리스라고 봐야 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11일 04:12 교수님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회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답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운용리스의 경우 : (임차료 -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금융리스의 경우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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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경우에도 회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답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운용리스의 경우 : (임차료 -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금융리스의 경우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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